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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9.22 2015가단7787
추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8가단9709호 임대료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정본에 기하여 2014. 7. 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타채1990호로 C의 피고에 대한 급여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이 2014. 7. 9.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제3항은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80조 제1항 제1호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이 대전지방법원 2014개회55996호로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위 법원이 2014. 10. 22.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한 다음 2015. 4. 30.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한 사실,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C에 대한 위 채권은 위 2014개회55996호 개인회생절차상의 개인회생채권에 포함되고, C의 피고에 대한 급여채권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에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전부 개인회생재단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위 법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결국 원고는 C의 피고에 대한 급여채권을 추심할 권능을 상실하였으므로, 위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해 추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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