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성원조경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2가단5827호로 원석대반환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12. 10. 18. ‘주식회사 성원조경은 원고에게, 2014. 7. 31.까지 50,0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위 기일까지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며, 단 위 기한까지 변제할 때에는 원금 45,000,000원을 변제하면 주식회사 성원조경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소명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나. 원고는 위 조정에 기한 채권액 50,0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타채2306호로 주식회사 성원조경의 피고에 대한 예치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4. 8. 1.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같은 날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4.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외에도 주식회사 성원조경의 다른 채권자들이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여 압류경합 상태에 이르렀고, 이 사건 채권액을 집행공탁할 예정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같은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여러 번 발부되더라도 그 사이에는 순위의 우열이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