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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2.24 2014고합2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함)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피해자 주식회사 K(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로부터 철강재를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여 현금화시킨 후 J이 진행 중인 또 다른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와 공급거래계약을 체결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에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을 확보하는 역할 등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4. 19.경 군산시 L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군산사업부 사무실에서 상무이사 M에게 “주식회사 K에서 J에 철강재를 공급해 달라.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담보로 군산시 N, O 소재 건물(이하 ‘P 건물’ 이라 함)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 위 건물에는 채권자 전북은행, 채권최고액 39억 원의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시가가 115억 원 이상이므로, 가사 물품대금 지급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충분히 담보가 될 수 있다. 철강재를 공급해주면 이를 거래처에 되팔아 얻은 수익으로 물품대금을 제때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J은 자본이 약 3억 7,249만 원에 불과하고 다른 자산도 없는데다가, 피고인 B은 약 23억 원 가량, 피고인 A은 약 40억 원 가량 각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철강재를 되팔아 물품대금을 충당할 수 있다는 막연한 구상 외에 체계적인 사업계획 없이 사업을 강행하는 상황으로, 공장부지로 매수한 충북 영동군 Q, R, S, T 소재 토지의 매매대금 12억 원 및 피해자 회사에 담보로 제공한 P 건물에 관한 매매잔금 18억 원 및 세금 등을 지급해야 했으며, P 건물의 실제 매매가액은 115억 원이 아니라 48억 원이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철강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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