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21 2014고정14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11. 19:19경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단대쇼핑 부근 도로에서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두산아파트 앞 도로까지 50cc 이륜자동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

1. 현장사진 및 사고 관련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