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21 2014고정14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11. 19:19경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단대쇼핑 부근 도로에서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두산아파트 앞 도로까지 50cc 이륜자동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
1. 현장사진 및 사고 관련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