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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04 2013고정16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8. 23:50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419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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