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7.11 2013고정425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0. 15:15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부산 북구 구포동 포천초등학교 근처 골목길에서 같은 구 덕천동 덕천교차로앞 노상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보험 조회
1.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