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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1 2013고정425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0. 15:15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부산 북구 구포동 포천초등학교 근처 골목길에서 같은 구 덕천동 덕천교차로앞 노상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보험 조회

1.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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