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2.20 2012고정443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의 실질적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2008. 11. 1. 06:04경 대구 수성구 고산2동 지하철 대공원역 앞길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계약이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