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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20 2012고정443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의 실질적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2008. 11. 1. 06:04경 대구 수성구 고산2동 지하철 대공원역 앞길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계약이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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