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2.12.28 2012고정369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9. 17:22경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경북 칠곡군 북삼읍 전원대동타운삼거리에서 B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계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