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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11 2015고정134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8. 4. 13:55경 서울 강남구 대치3동 27 대한도시가스 앞 잠실역 도로상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고인의 B 스포티지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사건 이첩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1. 자동차 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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