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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1.10 2018고단8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7. 17.자 범행(사기) 피고인은 2013. 7. 17. 10:00경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겠으니 선불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다방에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경 선불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피고인의 지인 E의 F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3. 7. 19.자 범행(사기) 피고인은 2013. 7. 19. 14:00경 당진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겠으니 선불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다방에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 17:00경 선불금 명목으로 현금 1,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13. 7. 26.자 범행(절도) 피고인은 2013. 7. 26. 17:00경 서산시 J에 있는 K가 운영하는 L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중 K가 자리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L다방 내실에 있던 저금통에서 위 L다방 종업원인 피해자 M 소유인 현금 78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2013. 7. 30.자 범행(절도) 피고인은 2013. 7. 30. 10:00경 당진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P다방 내실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화장대 밑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갑에서 현금 7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5. 2013. 8. 8. ~

8. 9.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3. 8. 8. 22:00경 당진시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 식당에서, 피해자 R의 감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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