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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5.03.18 2014나2452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65,651,7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6.부터 2015. 3. 1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0. 10. 7. 피고(개명 전 이름 : I)와 혼인하였다가 1남(D)과 1녀(J)를 둔 상태에서 2005. 2. 18. 협의이혼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청구하였는데(2007느합1호), 위 법원의 2008. 6. 10.자 조정기일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강릉시 C 대 145.1㎡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그 중 건물만은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단,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임차보증금반환 채무를 인수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재산세, 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부담한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는 취지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조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 4. 3. 접수 제1078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같은 법원 2012. 5. 30. 접수 제18096호로 기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를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각 마쳤다. 라.

원고의 아들 D은 2007. 9. 6. K에게서 성남시 수정구 E 104호를 전세보증금 4,500만 원에 같은 해 10. 6.부터 2009. 10. 5.까지 임차하고, K에게 위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였는데, 전세계약서상 임차인은 D 1인이었고, K도 D을 수취인으로 하여 전세보증금 영수증을 작성교부하였다.

위 4,500만 원은 원고가 마련해 주었으나, 그와 관련하여 D이 차용증 기타 증빙 서류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바는 없다.

마. D은 2008년 7월 초순경 위 전세계약을 해지하고 K로부터 보증금 4,500만 원을 돌려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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