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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2.13 2017나80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배우자인 F은 2010. 11.경 원고에게 강원도 양양군 G, 1층 슬라브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0. 12. 22.부터 2015. 12. 21.까지,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건물에는 내부 및 외부에 화장실이 각 1개씩 있었고, 그 중 이 사건 건물 외부에 있는 화장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면서 이 사건 건물 외부의 화장실도 계속 사용하여왔다.

다. F은 2015. 10. 7.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다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이 사건 건물을 F에게 인도할 것을 통지하였다. 라.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F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지 않았는바, F은 2016. 1. 2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및 인도시까지의 차임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가단211호), 피고는 2016. 11. 2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F을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청구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가단2828호). 그리고 위 본소 및 반소(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는 2017. 2. 28. F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반환함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고, 그 인도시까지 피고로부터 월 500,000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종료되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6. 6. 11. 원고와 이 사건 건물의 반환과 관련하여 언쟁을 하였고, 그 와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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