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고성군 C 임야 20,033㎡ 중 20,033분의 16,727.2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0. 12. 7. D(개명 전 이름 E)와 사이에 D 소유이던 강원 고성군 C 임야 20,033㎡ 중 20,033분의 16,727.2 지분(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5,000,000원, 채무자 D’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임야에는 2004. 7. 14. 강릉시산림조합 명의로 ‘채권최고액 140,000,000원, 채무자 D’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D가 위 조합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위 조합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2. 1. 25.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개시결정을 하였다
(F). 다.
그런데 이후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2012. 12. 31.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였고,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의 등기도 2013. 1. 7. 말소되었다. 라.
원고는 D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뒤 2014. 3. 24.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4. 3. 25. 이후인 2014. 5. 6.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로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14. 5. 16.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G).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I으로부터 12,700,000원을 지급받은 뒤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