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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29 2015가단5801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다물로(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음식물 액상소멸 처리기를 생산공급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15. 3.경 위 회사의 C 지사(이하 이 사건 지사라고 한다)를 운영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매도인란’에 피고의 기명 날인이 있고 ‘매수인’란에 원고의 기명 날인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를 소지하고 있다.

-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D 음식물 소멸처리기 C 지사건 모든 권리를 일금 4,000만원에 양도함

다. 원고는 ‘매도인란’에 피고의 기명 날인이 있고 ‘매수인’란에 원고의 기명 날인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2015. 4. 30.자 이행합의서(이하 이 사건 이행합의서라고 한다)를 소지하고 있다.

-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D C 지사건 명의이전하며 매도인은 C지사건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라.

2015. 3. 17.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의 예금계좌로 1,000만원이 이체되었고, 2015. 4. 30. 소외 E의 누나인 소외 F의 예금계좌에서 소외 G의 예금계좌로 3,070만원이 이체되고 그 중 3,000만원이 피고에게 전달되었으며, 같은 날 G의 예금계좌에서 원고의 예금계좌로 70만원이 이체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7호증, 을 1호증의 1, 2, 증인 G,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요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3.경 이 사건 지사의 영업권에 대한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 이행합의서 등을 작성하였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위 제1의 라항과 같이 양수도대금 4,000만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그런데 소외 회사는 지사계약서에 규정된 소외 회사의 사전 승인이 없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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