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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03 2015가합36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47,500,00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3. 10. 22.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13억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은 원고 A의 아들인 소외 D와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인 E 및 피고의 사위인 소외 F과 서로 알고 지내던 G의 소개로 이루어졌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 상 매매대금은 4억 7,0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매도인인 피고의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위 4억 7,000만원으로 기재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 상에 피고 명의로 건물을 신축(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하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원고들에게 8억 3,000만원에 매도하는 형식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자는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470,000,000원 계약금 130,000,000원은 계약시 매도인에게 지불하고, 중도금 1차 150,000,000원은 건축허가시 지불하고, 잔금 190,000,000원은 건축 준공시 지불한다.

제3조 매도자는 매수자로부터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매도자는 인도전 위 대상물건에 설정된 저당권, 전세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권리 또는 조세공과금 등 모든 부담금 등을 잔금 수수일까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한 권리 및 부담금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특약사항

1. 건물 830,000,000원

2. 건물은 매도자와 관계없음

3. 건축허가 불허시 무효로 함

라.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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