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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4 2014가합71791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억 6,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3. 31.부터 2014. 11.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대표이사 C와 피고 사이에는 C가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폐차장 부지 및 지상건물’)을 27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2. 8. 1.자 부동산매매계약서(이 매매계약서에는 잔금 지급기일을 특정하지 않았다)가 작성되어 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폐차장 부지 및 지상건물을 27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2. 10. 30.자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서’, 이 매매계약서에는 잔금 지급기일을 2012. 12. 26.로 정하고 있다)가 작성되어 있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폐차장 부지 및 지상건물을 27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2. 10. 30.자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서’, 이 사건 제1, 2 매매계약서에 따른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폐차장에 관한 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계약’)가 작성되어 있다.

부동산매매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이 사건 폐차장 부지 및 지상건물

2. 계약 내용 제1조 위 표시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피고는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27억 원 계약금 3억 원은 계약시 원고에게 지불하고 중도금 18억 5,000만 원은 2012. 12. 26. 지불하고 잔금 3억 5,000만 원은 2013. 3. 30. 지불한다.

(중략) 특약사항

1. 이 사건 폐차장 부지와 지상건물을 포함한 포괄매매이다.

2. 잔금은 2013. 3. 30.까지 3억 5,000만 원을 지불하며 이를 불이행할 시 이 사건 폐차장 부지 및 지상건물에 대하여 사업권과 영업허가권을 포기한다

(2개월 이내). 3. 매매대금 중 2억 원은 대물처리한다.

매도인 원고 매수인 피고

라.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을 2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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