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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7.11 2015다242375
건물등철거
주문

원심판결

중 건물철거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 중 같은 부분을 취소하며, 이 부분...

이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의 매매대금지급의무가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보다 선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매매대금지급의무와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 및 관련 계약규정의 해석, 동시이행항변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피고는, 원심이 피고가 이리모방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을 매수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로 인한 원상회복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의 지상물매수청구권 주장을 배척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은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 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해약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대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한 다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의 협의에 따른 임대가격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대부료를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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