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R, AC, Z 사이에서는 각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3,214만원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피해자 AD에게도 같은 명목으로 6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양형에 참작할만한 사정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 X가 탄원서를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하나 기록상 그러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고, 또한 피해자 G이 공정증서상의 1억 1,000만원의 채권을 AL에게 양도하였으므로 그 금액 상당의 피해는 회복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피해자가 민법 제579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그 피해가 완전하게 회복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노력에 의한 것도 아니므로 이를 양형에 참작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사건 전체 편취액이 422,309,000원에 달하고, 그 피해자가 총 12명에 이르며, 위 3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사이에서는 당심에 이르러서도 합의에 이른 사정이 없고, 여전히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심지어 위 Z도 원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탄원을 하고 있다),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사문서위조 및 공정증서불실기재의 범행까지 저지른데다가(이로 인해 연대보증인으로 명의가 도용된 피해자는 급여채권이 압류당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범행들은 상당수 피해자와의 친분관계를 악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