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 원심의 양형( 징역 2년 6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이를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으로까지 고려할 수는 없다.
피해자가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을 특별히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모두 참작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양형판단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