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약물치료강의수강명령,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모친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인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①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04년에는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6년에는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의 실형을 각 선고받기도 한 점, ② 피고인이 2011. 5. 중순경부터 2011. 11. 초순경까지 사이의 필로폰 투약 범행 등에 관하여 2011. 11. 29.경 영등포경찰서에 자수하여 현재 별건 수사가 진행 중인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C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비로소 인지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별건 자수 사실을 이 사건 양형에 있어 크게 참작하기는 어려운 점, ③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이미 피고인을 상당한 정도로 선처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