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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04 2013고단559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24. 07:10경 부산 연제구 연산5동 연산로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모텔 지하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24. 07:50경 위 D모텔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로부터 신분증 제시 및 음주 측정을 요구받자, 위 G에게 “내가 왜 해야 되는데, 나는 운전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G의 손을 치고 얼굴 부위를 2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G를 폭행하여 G의 음주운전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순경 G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제2항과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8:2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 G로부터 3회에 걸쳐 10분 간격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측정요구 장면 사진

1. G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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