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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1.21 2013고단96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일반건조물방화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3. 7. 12.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12. 23: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마트에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밀린 임금을 달라며 고함을 치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약 30분 동안 위 마트 정산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3. 7. 13.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13. 08:40경에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찾아가 위 피해자에게 밀린 임금을 달라며 고함을 치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약 15분 동안 위 마트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업무방해 및 폭행피의사건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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