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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834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1. 5. 10:00경부터 12:4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전날 피고인이 잃어버린 안경이 위 마트에서 보관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가 마트 업주인 피해자 E에게 “내 안경 내놔라. 씨발년아, 너 내가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를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한 후 그곳에 있던 오뎅솥에 바나나를 던지고 컵을 지팡이로 내리쳐 부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주변에 있던 손님들이 자리를 피하게 하도록 하는 등 약 2시간 40분 가량 피해자의 위 마트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피해자 F이 이를 제지하자 마트 업주 E 등 여러 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개자식아. 죽여 버린다. 영장 가져와라. 씨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13. 11. 5. 19:4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관공서인 부산진경찰서 H지구대에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수갑을 채웠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찾아가 경찰관들에게 "씨발 개자식들아,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왜 사람을 못 가게 했느냐. 죽여버린다."며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약 40분가량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고소장

1. 경찰장구사용보고, 사진, 보호자 및 제사범처리대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1조 모욕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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