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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점가지급금인정이자에 대한 귀속자가 확인되고 구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이건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중1738 | 법인 | 1997-10-08
[사건번호]

국심1997중1738 (1997.10.8)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점가지급금인정이자에 대한 귀속자가 확인되고 구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이건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근로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근로소득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92서153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80.9.20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개시절차 결정후 현재까지 법정관리중에 있는 법인으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후 부외부채로 있던 1,419,145,272원을 채권자들이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자 청구법인은 80사업년도 결산시에 이를 장부에 부채로 계상하면서, 그 상대계정을 그 당시의 공동대표자인 주주 OOO(금액 574,845,272원) 및 OOO(금액 844,300,000원)에 대한 가지급금(이하 “쟁점가지급금”이라 한다)으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당초에 1991.1.1~1993.12.31 기간중의 해당사업연도의 쟁점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위 OOO, OOO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1995.2.16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심사청구를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심판소에서는 상여처분조항이 위헌판결된 것을 근거로 하여 1996.12.28 위 부과된 갑종근로소득세를 취소결정하였다.

처분청은 당초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그 대신 1991.1.1~1994.12.31 기간중의 인정이자 합계 2,632,732,498원에 대하여 국세청의 “법인소득 사외유출처리지침 (1996.12.30)”에 의거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소득세법”이라 한다)의 규정을 직접 적용하여 위 OOO에 대한 인정이자 1,082,005,574원은 갑종근로소득으로 보고, 위 OOO에 대한 인정이자 1,550,726,924원은 기타 소득으로 보아 97.1.16 청구법인에게 91~94년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합계 513,945,890원(고지내용은 별첨참조) 및 기타소득세 합계(귀속년도별, 세목별) 367,682,2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3.14 심사청구를 거쳐 1997.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1975년 기업공개를 한후 영업부진으로 경영악화는 물론 주주들에 대한 이익배당 압력까지 받아 이를 해소하기 위한 자금조달수단으로 타인자금(사채)을 조달하였는바, 이에 따른 이자 부담으로 인하여 회사의 경영은 날로 악화됐고, 청구법인은 사업의 정리재건을 위하여 부득이 1980.6.9 법원에 회사정리 개시절차 신청을 하였으며,

위 회사정리개시 절차시 신고한 정리채권을 부외부채로 계상함과 동시에 그 상대계정으로 청구법인의 주주이며, 그 당시의 공동대표이사인 OOO과 OOO에 대한 쟁점가지급금으로 기장처리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가지급금은 부외부채를 회계처리상 장부에 계상하기 위하여 주주들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으나, 동 가지급금에 대한 사실상의 귀속자는 위 주주들이 아니고 청구법인이므로, 명의자에 불과한 주주에게 이건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다.

(2) 쟁점 가지급금에 대한 가지급금채무 부존재 소송의 확정판결(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95가합2429, 1995.10.2)에서도 쟁점가지급금은 주주들에 대한 명목상의 가지급금이지 실제로 동인들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이 아니라고 하였는바,

동 가지급금은 위 주주들에게 실제로 지급한 가지급금이 아닌데도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이들 주주들의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건 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한 것이다.

(3) 특히 국세청의 “법인소득 사외유출 처리지침(1996.12.30)”에서도 소득 귀속자가 분명한 사외유출소득에 대하여만 근로소득·배당소득·기타소득·증여세 과세를 하도록 하면서 각소득별 과세대상을 예시하고 있으나, 쟁점가지급금은 주주들에게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그에 대한 인정이자는 귀속이 불분명하다 할 것이며, 또한 갑종근로소득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근로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급여이어야 하므로 인정이자는 이러한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더욱이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미 위헌판결로 인하여 상여등으로 소득처분 할 수 없어 국세심판소에서 취소한 것을 지금에 와서 국세청의 새로운 처리지침으로 구 소득세법상 다른 조항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에 규정한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가지급금의 상대계정인 부외부채의 수수내역, 회계처리과정, 이자지급내용 등과 아울러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외부채를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증빙이 없을 뿐 아니라, 80~90사업년도까지 청구법인 스스로 쟁점가지급금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쟁점가지급금은 관련주주들에 대한 실질채권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국심 92서1538, 1992.6.20 동일건)

(2) 청구법인은 쟁점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당초 상여처분이 이미 취소결정된 바 있으므로 새로운 지침에 의거 관련주주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새법해석의 기준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구 법인세법(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인세법”이라 한다) 제32조 제5항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94헌바 14, 1995.11.30)과 당초 쟁점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관련주주의 상여처분 취소결정(국심 95중 1667, 1996.12.28)에 따라 법인세법의 소득처분 절차에 의한 소득세 부과는 할 수 없더라도 귀속자가 분명한 법인 유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또는 상속세법에서 별도의 과세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소득처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직접 과세할 수 있다 하겠다.(국세청 법인 46220-3671, 1996.12.30, 법인소득 사외유출의 처리지침 참조)

또한 위 국세청 지침에 의하면 이건의 경우와 같이 법인의 소득이 관련주주들에 대한 인정이자로서 사외유출되어 그 유출된 소득의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 임원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예시하고 있고, 임원·사용인 이외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예시하고 있다.

한편, 청구법인은 이건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5조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의성실의 원칙, 세법해석의 기준”을 위배한 것으로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국세기본법 제15조제18조의 “신의성실의 원칙,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나 명백한 법령위반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대법원 90누8947, 1991.5.28, 대법원 92누12919, 1993.2.23 같은 뜻임)고 할 것인바, 이건의 경우 처분청이 관련주주에 대한 쟁점가지급의 인정이자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공적인 견해표시를 한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쟁점가지급 인정이자는 구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건은 당초에 쟁점가지급금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청구법인의 주주 OOO 및 OOO에 대한 상여처분을 하여 청구법인에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것에 대하여 우리심판소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이유로 취소결정된 것을 국세청의 “법인소득 사외유출의 처리지침”에 의거 위 OOO 및 OOO의 소득세법 제21조제25조에 규정한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건 갑종근로소득세와 기타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갑종근로소득의 하나로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받은 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1호에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기밀비·교제비·직무별봉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가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또한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는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이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제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2호에서는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당해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을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구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제143조에 의하면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배당소득금액,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가지급금이 주주들에 대한 명목상의 가지급금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쟁점가지급금에 대한 93~94사업연도분 인정이자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불복을 제기하여 우리 심판소에서는 『처분청은 1982년9월 관련주주들이 당시 청구법인의 관리인이던 OO은행 및 청구법인에게 제출한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 등을 관련주주들 소유 재산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 OOOOOO외 임야 174,562㎡를 처분하여 상환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시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1995.3.23 관련주주들이 청구법인의 관리인을 상대로 쟁점가지급금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95가합2429, 1995.9.15, 1995.10.12 확정)된 판결문을 이건 청구시 새로이 제시하고 있으나, 92년 심판청구사건이 기각결정된 이후 다시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사건의 심리일 현재 관련주주들의 가지급금채무부존재소송이 확정된 사실 외에 92년 심판청구사건과 달라진 사실은 물론 새로운 증빙서류 제시가 없고, 위 가지급금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또한 처분청이 그 소송 결과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관련 처분을 할 수 있는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제기할 수 있었음에도, 동 기간 동안에는 쟁점가지급금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등 실질채권인 양 회계처리함으로써 처분청으로서는 이를 실질채권으로 믿고 법인세법상 관련규정에 의하여 다른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가 동 기간을 훨씬 경과하여 소송을 제기한 후 확정판결을 받았는 바, 이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쟁점가지급금을 관련주주들에 대한 실질채권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으므로(국심 97중 1734, 1997.12.31), 이건의 경우에도 쟁점가지급금이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채권이 아니고 명목상의 가지급금이라는 주장은 같은 이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겠다.

(2) 쟁점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주주들의 갑종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 및 기타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자 등의 소득으로 귀속된 경우 그 소득이 소득세법상 어떠한 종류의 소득에 해당하는가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지급자 및 귀속자의 의사, 귀속자와 법인사이의 기본적 법률관계, 소득금액, 소득의 귀속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될 문제로서 간접사실에 의한 추인의 여지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97누4456, 1997.12.26 선고, 같은뜻).

(나) 쟁점가지급금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주주들이 특수관계자인 청구법인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그 채무에 대하여 주주들이 이자를 부담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 주주들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인정이자상당액의 경제적이익을 받았다 할 것이고,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범위에 근로자가 주택을 제공받거나 주택의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포함시키도록 규정(구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5의 2호 참조)하고 있으며,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당해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이익으로서 급여·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은 기타 소득으로 규정(구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12호)하고 있는 취지로 볼 때, 쟁점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당해주주들에 대한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이 있다 할 것이다(국심 97경3192, 1998.7.29, 같은 뜻임).

(다) 따라서 소득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구법인세법 제32조 제5항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다하더라도 쟁점가지급금인정이자에 대한 귀속자가 확인되고 구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이건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첨 ]

◦ 귀속년도별 세목별 고지내역

(금액단위 : 원)

귀 속 년 도

갑 근 세

기타소득세

합 계

513,945,890

387,682,200

91.1.1~91.12.31

159,764,000

116,222,150

92.1.1~92.12.31

159,495,830

105,944,210

93.1.1~93.12.31

99,959.380

80,843,450

94.1.1~94.12.31

94.726,680

84,672,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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