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8.21 2014가합8667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7.부터 2014. 9.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12. 29. 피고가 원고에게 77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확약서 말미에는 피고의 기명날인과 원고의 기명날인이 있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와 원고 간 영업대행 계약에 의하여 그린엘이디 주식회사에서 발주하고 피고가 수주한 서울 도시철도공사 C LED 조명 제작구매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낙찰금액 8,777,41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따른 영업수수료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성실하게 원금 700,000,000원과 부가가치세 70,000,000원의 합계 770,000,000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확약한다.

발주처인 그린엘이디 주식회사가 낙찰업체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확정한 대가의 지급방법대로 영업수수료도 지급한다.

즉, 기성고 선급금(20%), 중도금 1차(30%), 중도금 2차(20%), 잔금(30%) 별로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부가가치세 별도) 기성비율 영업수수료 지급일자 20% 140,000,000원 2013. 12. 20. 이내 30% 210,000,000원 기성고 입금 후 5일 이내 20% 140,000,000원 기성고 입금 후 5일 이내 30% 210,000,000원 기성고 입금 후 5일 이내 소계 700,000,000원

나. 피고는 이 사건 확약에 따라 원고의 계좌로 합계 53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송금하였으나, 나머지 확약금 231,000,000원(= 770,000,000원 - 539,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한편 피고는 2014. 7. 1. 그린엘이디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최종 기성금 1,955,237,706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수수료 지급 확약서, 피고는 위 확약서가 D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갑 제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