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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10.20 2016누4033
개간사업 시행 승인 취소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피고의 이 사건 허가지에 대한 개간대상지 선정 1) 원고는 2014. 12. 10.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전남 보성군 B 임야 9,233㎡ 중 4,950㎡(이하 ‘이 사건 허가지’라 한다

)에 관하여 개간대상지선정 신청을 하였다. 2) 피고는 2015. 1. 13. 원고에게 이 사건 허가지를 개간대상지로 선정하였음을 통보하면서, ‘인근에 토사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사업 전 개간대상지 구역경계를 명확하게 백색페인트 말목 또는 적색깃발로 경계표시하라’ 등 개간사업의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인가 신청시 반영하여야 할 이행사항을 첨부하였다.

나. 피고의 이 사건 허가지에 대한 개간사업의 시행승인 1) 원고는 2015. 3. 3. 피고에게 이 사건 허가지에 인삼밭 조성을 위한 산지개간사업(이하 ‘이 사건 개간사업’이라 한다

) 시행인가 신청을 하였다. 2) 피고는 2015. 3. 16. 원고에게 이 사건 개간사업의 시행승인(이하 ‘이 사건 개간사업승인’이라 한다)을 통보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유의사항을 안내하였다.

[유의사항] 허가를 받은 사람은 산지를 전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재해에 대비하여 사전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가 없이 사업계획 또는 사업규모를 변경한 경우 - 그 밖에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산지전용허가 면적에 한하여 사업을 실시하고 경계표시는 사업 완료 후 준공시까지 존치하여야 하며 허가 구역 외 경계를 침범할 수 없습니다.

다. 피고의 이 사건 허가지에 대한 개간사업승인 취소처분 피고는 2015. 6. 12. 원고에게 '원고가 승인면적 외 2,787㎡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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