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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8.13 2019구합406
행정대집행 영장처분취소(집행정지)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불상 재입상 허가 이행 및 철거비용 부담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3. 12. 스케이트장 또는 유도선장의 설치[물고기 방생용 유선장(수평투영면적: 330.25㎡, 수면면적: 111.75㎡)]를 목적으로, 춘천시 B 외 3필지 442㎡에 있는 국가하천(C)(이하 ‘이 사건 허가지’라 한다)에 관하여 하천점용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1년 5월경,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 사건 허가지에 있는 유선장 시설 위에 높이 약 6m의 석불을 건립하였고(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 현재까지 이를 관리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8. 7. 24. 원고에게 ‘2018. 8. 23.까지 이 사건 시설물을 자진 철거하고 원상회복할 것’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및 행정대집행 조치를 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라.

원고가 철거 및 원상회복을 하지 않자, 피고는 2018. 10. 12.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령하면서 원고에게 2018. 10. 22.까지 이 사건 시설물을 자진 철거할 것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8. 10. 22. 청구취지를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2019년 말까지 유보하라.

철거이전은 원고가 기 허가받은 허가지번으로 이전하라.

단, 재 입상 신청 시는 이를 허가하라.

철거 제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라'라고 기재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 2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허가지와 관련하여 D와의 법적 분쟁으로 많은 피해를 입어 왔는데, 피고는 이에 대하여 늦장 대응과 직무유기로 원고의 피해를 가중시켰다.

원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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