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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04 2017구합106854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 반려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B은 2006.경 피고로부터 충남 청양군 C 임야 26,083㎡와 D 임야 2,182㎡ 합계 28,265㎡ 중 21,110㎡(이하 ‘이 사건 허가지’라 한다)에 관하여 허가기간을 2007. 1.부터 2011. 12. 31.까지로, 전용목적을 운모 채광으로 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5. 14.경 피고로부터 수허가자를 원고 단독으로 하고, 이 사건 허가지에 관하여 허가기간을 2016. 12. 31.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산지전용 변경허가를 받은 후(이 사건 허가지 중 C 임야의 17,518㎡ 부분은 산지일시사용허가, 나머지 3,592㎡ 부분은 산지전용허가에 해당하나, 이하 이를 총칭하여 ‘이 사건 산지전용허가’라고 한다), 피고에게 복구비 예치금 565,900,000원을 E과 체결한 보험계약증서로 갈음하여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1. 28. 피고에게 이 사건 산지전용허가의 허가지를 이 사건 허가지 중 일부인 충남 청양군 C 임야 26,083㎡ 중 24,068㎡와 F 임야 128,296㎡ 중 4,129㎡, 합계 28,197㎡로, 허가기간을 2017. 12. 31.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산지전용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2. 16. 원고에게 이 사건 산지전용허가가 2016. 12. 31.자로 만료예정이므로 산지관리법 제40조 제1항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8조 제2호에 따라 2016. 12. 21.까지 복구설계서를 제출할 것을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2016. 12. 30. 원고의 산지전용 변경허가 신청에 관하여 ‘신청서상 헥타르 당 입목축적과 경사도가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3항에 따른 허가조건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신청서상 채취할 광물의 양에 비하여 폐석의 수량이 과다하여 사업계획이 적합하지 아니하며 불필요한 개발로 인한 자연경관 훼손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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