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B은 2006.경 피고로부터 충남 청양군 C 임야 26,083㎡와 D 임야 2,182㎡ 합계 28,265㎡ 중 21,110㎡(이하 ‘이 사건 허가지’라 한다)에 관하여 허가기간을 2007. 1.부터 2011. 12. 31.까지로, 전용목적을 운모 채광으로 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5. 14.경 피고로부터 수허가자를 원고 단독으로 하고, 이 사건 허가지에 관하여 허가기간을 2016. 12. 31.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산지전용 변경허가를 받은 후(이 사건 허가지 중 C 임야의 17,518㎡ 부분은 산지일시사용허가, 나머지 3,592㎡ 부분은 산지전용허가에 해당하나, 이하 이를 총칭하여 ‘이 사건 산지전용허가’라고 한다), 피고에게 복구비 예치금 565,900,000원을 E과 체결한 보험계약증서로 갈음하여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1. 28. 피고에게 이 사건 산지전용허가의 허가지를 이 사건 허가지 중 일부인 충남 청양군 C 임야 26,083㎡ 중 24,068㎡와 F 임야 128,296㎡ 중 4,129㎡, 합계 28,197㎡로, 허가기간을 2017. 12. 31.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산지전용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2. 16. 원고에게 이 사건 산지전용허가가 2016. 12. 31.자로 만료예정이므로 산지관리법 제40조 제1항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8조 제2호에 따라 2016. 12. 21.까지 복구설계서를 제출할 것을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2016. 12. 30. 원고의 산지전용 변경허가 신청에 관하여 ‘신청서상 헥타르 당 입목축적과 경사도가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3항에 따른 허가조건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신청서상 채취할 광물의 양에 비하여 폐석의 수량이 과다하여 사업계획이 적합하지 아니하며 불필요한 개발로 인한 자연경관 훼손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