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51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5. 23:59경 인천 연수구 청능대로 175에 있는 우성1차아파트 103동 앞길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으로부터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해 왼 주먹으로 위 C의 얼굴을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출동 경찰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 경찰관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집행유예 1회와 벌금형 15회(폭력 7회 포함)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