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8. 15:43경 청주시 B지구대 사무실에서 순찰차로 자신의 집까지 데려다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B지구대 앞마당에 노상방뇨를 하자 B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단속되어 통고처분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8. 17:54경부터 같은 해
2. 13. 17:34경까지 위와 같이 통고처분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B지구대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 경위 C, 경위 D, 경위 E, 순경 F 등 경찰관들에게 “이 나쁜 새끼들, 개새끼들, 다 때려죽인다”, “내가 해병인데 월남을 참전을 했는데 너네들 가만 놔두지 않을꺼야”며 욕설과 협박을 하고 다음날부터 계속하여 전화를 걸어 위 경찰관들에게 “C 그 새끼 어디에 갔냐, 개새끼들, 나쁜 놈들아, 내가 다 죽인다”라고 협박하는 등 약 124회 걸쳐 B지구대에 전화를 걸어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접수 및 112출동 업무에 관한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D, E, F의 각 자술서
1. 통고처분서 조회
1. 112신고 녹취파일CD
1. 통신자료조회 회신(sk텔레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