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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14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3. 20:5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남동경찰서 C지구대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벌금 100만 원을 납부하라’는 문자메시지가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경찰새끼들, 누가 이런 걸 보냈냐”라고 소리치면서 그곳 데스크를 주먹으로 내리치고, 계속하여 C지구대 소속 순찰 4팀장인 D가 피고인에게 벌금 납부절차에 관하여 설명한 후 귀가를 안내하자 “사고 한번 더 치고 들어가겠다”고 말하면서 D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주취자 정황진술서

1. 관공서주취소란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집행유예 1회와 벌금형 8회(동종 1회 포함)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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