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4. 04:05경 인천 옹진군 B 부근에서 ‘와이프가 계단에 쓰러져 있고 죽으려고 한다’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차에 피고인의 처, 구급대원, 인천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 경위와 함께 탑승하여 병원으로 가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처의 뺨을 때려 위 D 경위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너도 맞고 싶냐’고 말하면서 몸으로 위 D 경위를 밀어 구급차 밖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경찰관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은 없으나 집행유예 1회와 벌금형 12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