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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08 2019고단1047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24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경 ‘B’라는 단체를 조직하여 자신이 위 단체의 회장 직책을 맡고, 위 단체의 회원들을 대동하여 청주시 일대에 있는 노래연습장을 찾아가 주류 판매 행위나 도우미 알선 행위 등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그 현장을 사진 촬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위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노래연습장 업주들만 경찰에 신고하고, 위 혐의를 인정하는 노래연습장 업주들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위 증거자료를 갖고 가는 방법 등으로 약 2년간 청주시 일대에 있는 노래연습장 업주들의 약점을 잡고 지속적으로 위협을 가하였던 사람으로, 노래연습장 업주들로부터 이미 단속이 된 사건에 대해 관할 구청 공무원이나 담당 경찰관 등에게 청탁을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거나 노래연습장 내의 불법행위를 묵인하는 조건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변호사법위반

가.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경 청주시 청원구 1순환로에 있는 노래연습장에서, 그곳 업주인 C이 위 노래연습장 운영 과정에서 손님에 의해 신고를 당한 일로 곤란해 하고 있는 사정을 알게 되자, 위 C에게 “내가 평소 잘 알고 있는 구청 담당 공무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청탁하여 노래연습장 허가사항을 유흥주점업으로 변경해 주겠다, 영업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사람들에게 돈도 줘야 하고 다른 경비도 필요해서 18,000,000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라고 말하여, 위 C으로부터 2017. 7. 22.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액면금 13,500,000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같은 달 24.경 같은 장소에서 액면금 2,000,000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같은 해

8. 2.경 같은 장소에서 액면금 2,000,000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같은 달 3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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