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2.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가지고 간 액면금 5,500만 원 자기앞수표는 원고의 상속재산에 대한 대가임에도, 피고가 이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같은 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었으므로, 원고에게 위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계기가 되었던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피고가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 진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피고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위 소송 진행을 허락한 이래 위 소송에 관여한 바 없었고, 피고는 위 소송에서 승소하였으며, 원고는 이에 따라 이루어진 C과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취득한 5,500만 원 자기앞수표를 피고에게 증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설사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액 전액을 증여할 의사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소송 진행 경과 및 위 소송 이전에 있었던 원고, 피고, C 등 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이루어진 조정 당시 원고와 피고의 상속지분이 동일함에도 원고가 약 20평의 토지를 더 취득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소정의 금원만을 지급하기로 하고 협의 당일 미리 준비한 200만 원을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거절하였는바, 앞서 본 사정을 고려할 때 위 5,500만 원 중 변호사 비용 등 일부 비용은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