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폭스바겐 티구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12. 21. 16:10경 안성시 일죽면 방초리 소재 은석교차로를 방초리 방면에서 이천시 모가면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직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폭스바겐 티구안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위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퇴골 몸통 폐쇄 골절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운전의 위 폭스바겐 티구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등 사진, 차적조회서, 각 진단서, 교통신호기관리대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