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7.12 2013고정32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4.경부터 피해자 C(D 대표)과의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D이 수입한 중국산 개조개의 위탁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2. 5. 9.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 창고에서 피해자가 중국에서 수입한 시가 22,000,000원 상당의 개조개 9,569kg 을 위탁판매하고 대금 중 일부인 7,00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천 등지에서 마음대로 차용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중국에서 수입한 시가 23,205,000원 상당의 개조개 10,500kg 을 위탁판매하고 대금을 받아 경비 5,070,000원을 제외한 18,135,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천 등지에서 마음대로 차용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위탁판매약정서, 원가내역서, D정산내역, 항차별정산내역, 기간별 매출금액 집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