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5. 27. 서울 도봉구 B빌딩 60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대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에 돈을 빌려준 Q에게 전세보증금이 6,000만 원이 있으니 Q에게 1,000만 원을 월이자 2.9%로 대출해 달라. 그렇다면 2013. 6. 16.까지 전에 빌렸던 돈과 함께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Q이 피고인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추가 대출 신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Q이 추가 대출을 신청한 것처럼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로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가.
피고인은 2012. 12. 17. 위 C대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Q으로부터 그녀가 위 D에게 빌린 2,000만 원에 대한 공증비용 및 명도소송비용 명목으로 금 714,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6. 내지 2013. 7.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11. 위 C대부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Q이 D으로부터 빌린 2,000만 원의 이자 변제 명목으로 금 1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21. 위 C대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Q이 D에게 빌린 2,000만 원에 대한 이자 변제 명목으로 금 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의 사무실 운영자금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