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5.경부터 2019. 4. 말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B, C호에 있는 D법무사사무실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사무실 고객들로부터 부동산등기신청 등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임받고 위 사무 관련 비용을 받아 보관하거나 지출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무실 고객들로부터 받은 비용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고객들의 사무처리 시 비용을 다른 고객들로부터 받은 비용을 이용하여 돌려막기 식으로 처리하거나, 실제 비용보다 많은 비용이 필요한 것처럼 고객들에게 비용을 과다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9. 2. 2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F아파트 G호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위임받으며, 그 업무와 관련한 비용 명목으로 22,540,7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일시경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5.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의왕시 H아파트 I호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위임받으며, 그 업무와 관련한 비용 명목으로 5,541,79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일시경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15.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J으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K 상가동 지하 L호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위임받으며, 그 업무와 관련한 비용 명목으로 같은 날 1,350,000원, 2019. 3. 19. 7,988,000원 등 합계 9,338,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일시경 개인 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