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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22 2015가단21353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1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표시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8. 29. 피고에게 별지

1. 표시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10,000,000원, 차임 월 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1. 9. 1.부터 2016. 8. 31.까지 5년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점포를 피고에게 인도하였는데, 위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납부) 임대보증금: 110,000,000원 월임대료: 5,000,000원 (매월 말일 납부) 부가세 별도임 제5조 ① 본 계약서 제2조에 정한 임대료를 기간 내에 납부치 않을 시에는 연 25%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료를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피고는 월세와 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

특약사항: 2년마다 보증금 및 임대료(월) 10%씩 상승한다

(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1. 9. 1. 이 사건 점포에 ‘C’이라는 상호로 한식 가게를 개업한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에서 위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4. 계산 내역 표(이하 ‘별지 표’라 한다) 기재 지급일(D행)에 지급 월차임란(E행)과 지급 부가가치세란(F) 기재 각 금원을 차임 및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점포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별지 표와 같이 임대차계약 이후 차임을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지 않고, 2년마다 보증금 및 차임을 10%씩 인상하기로 한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원고에게 ① 2013. 9. 1.에 보증금 11,000,000원(= 110,000,000원 × 10%)을 추가로 지급하고, ② 2013. 9. 30.부터 차임 5,500,000원(= 5,000,000원 × 110% ,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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