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1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표시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8. 29. 피고에게 별지
1. 표시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10,000,000원, 차임 월 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1. 9. 1.부터 2016. 8. 31.까지 5년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점포를 피고에게 인도하였는데, 위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납부) 임대보증금: 110,000,000원 월임대료: 5,000,000원 (매월 말일 납부) 부가세 별도임 제5조 ① 본 계약서 제2조에 정한 임대료를 기간 내에 납부치 않을 시에는 연 25%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료를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피고는 월세와 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
특약사항: 2년마다 보증금 및 임대료(월) 10%씩 상승한다
(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1. 9. 1. 이 사건 점포에 ‘C’이라는 상호로 한식 가게를 개업한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에서 위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4. 계산 내역 표(이하 ‘별지 표’라 한다) 기재 지급일(D행)에 지급 월차임란(E행)과 지급 부가가치세란(F) 기재 각 금원을 차임 및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점포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별지 표와 같이 임대차계약 이후 차임을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지 않고, 2년마다 보증금 및 차임을 10%씩 인상하기로 한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원고에게 ① 2013. 9. 1.에 보증금 11,000,000원(= 110,000,000원 × 10%)을 추가로 지급하고, ② 2013. 9. 30.부터 차임 5,500,000원(= 5,000,000원 × 110% , 부가가치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