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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19 2018가합40291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8,078,154원에서 2018. 1.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7. 5. 20.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1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5. 20.부터 2022. 5. 30.까지, 임대료 월 11,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지급), 월 관리비 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지급)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 1.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8. 4. 10. 피고의 차임 연체 및 전기요금 1,921,846원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8. 4. 13.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2018. 4. 13.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108,078,154원(= 보증금 110,000,000원 - 미지급 전기료 1,921,846원)에서 2018. 1.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2,980,000원(= 차임 11,400,000원 관리비 400,000원 차임 부가가치세 1,140,000원 관리비 부가가치세 4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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