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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07 2017가단20822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8. 15.부터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28.경 피고들과 함께 부산 남구 D 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 한다) 지상 1층 E호실(이하 ‘이 사건 E호 상가’라 한다)을 소유자인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에게 2014. 5. 1.부터 10년 동안 월 차임 3,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4년 후부터 2년마다 6%씩 인상)의 조건으로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빌딩의 구분소유주 중 1인인 A(원고, 이하 ‘임대인’이라 한다)와 임대법인인 피고 B(이하 ‘임차인’이라 한다)과 피고 주식회사 C(이하 ‘전차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E호 상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제2조(임대차계약) 임대인은 위 임대차목적물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임대인은 본 계약조항에 의하여 임차하고, 임차인은 전차인과의 개별계약에 의하여 전차인에게 전대한다.

제3조(임대차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2014. 5. 1.부터 2024. 4. 30.로 한다.

제4조(임대차목적물의 사용권)

1. 임차인은 본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임대차목적물의 사용권을 취득한다.

2. 임차인은 본 임대차목적물에 관하여 임차인으로서 점유 및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전차인에게 전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임대료 및 납부 전용계좌)

1. 임대료는 매월 3,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되, 계약기간 2년 경과 시점부터 2년 단위로 6%씩 상승하는 것으로 한다.

2. 임대료 납부 전용계좌는 원고 명의 계좌로 한다.

제7조(임대료 계산)

2. 본 계약에 의한 월 임대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영업 개시일인 2014. 9. 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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