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8. 15.부터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28.경 피고들과 함께 부산 남구 D 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 한다) 지상 1층 E호실(이하 ‘이 사건 E호 상가’라 한다)을 소유자인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에게 2014. 5. 1.부터 10년 동안 월 차임 3,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4년 후부터 2년마다 6%씩 인상)의 조건으로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빌딩의 구분소유주 중 1인인 A(원고, 이하 ‘임대인’이라 한다)와 임대법인인 피고 B(이하 ‘임차인’이라 한다)과 피고 주식회사 C(이하 ‘전차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E호 상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제2조(임대차계약) 임대인은 위 임대차목적물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임대인은 본 계약조항에 의하여 임차하고, 임차인은 전차인과의 개별계약에 의하여 전차인에게 전대한다.
제3조(임대차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2014. 5. 1.부터 2024. 4. 30.로 한다.
제4조(임대차목적물의 사용권)
1. 임차인은 본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임대차목적물의 사용권을 취득한다.
2. 임차인은 본 임대차목적물에 관하여 임차인으로서 점유 및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전차인에게 전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임대료 및 납부 전용계좌)
1. 임대료는 매월 3,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되, 계약기간 2년 경과 시점부터 2년 단위로 6%씩 상승하는 것으로 한다.
2. 임대료 납부 전용계좌는 원고 명의 계좌로 한다.
제7조(임대료 계산)
2. 본 계약에 의한 월 임대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영업 개시일인 2014. 9. 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