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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19 2018가단51204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나. 12,178,57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8. 23.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상가건물 504, 505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각 50,000,000원(504호), 40,000,000원(505호), 월 임대료 각 2,750,000원(504호, 부가가치세 별도), 2,250,000원(505호,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7. 8. 23.부터 2022. 8. 22.로(60개월) 하고, 임대료는 매월 5일 선불로, 관리비는 매월 20일 정산하여 매월 25일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합계 9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8. 2. 23.부터 월 임대료 합계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월 5일 지급하고, 시설 운영상의 공동관리비를 매월 25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계약시 임대차 보증금 중 30,000,000원만 지급하고 2017. 9. 25. 지급하기로 한 보증금 잔금을 지체하다가, 원고의 독촉에 2017. 11. 28. 10,000,000원만 추가 지급하였다.

그 후 원고가 지급명령을 신청하자 2018. 1. 18. 5,000,000원, 2018. 2. 14. 5,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나머지 40,000,000원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또한 피고는 월임료 지급 시점인 2018. 2. 23.일부터 2018. 2. 28.까지 일할 계산된 임대료 1,071,428원(=5,000,000×6/28)과 그 부가가치세 합계 1,178,570원, 2018. 3월, 4월분 임대료와 그 부가세 11,000,000원 등 합계 12,178,57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마. 원고는 피고가 보증금 잔금 40,000,000원과 월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자 2018. 4. 3.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18조 제1항(보증금 잔금 지급을 30일 이상 지체한 경우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있다)에 따라 계약해지를 통지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계약해지의 의사를 다시 확인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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