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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1 2017가단32112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4. 6. 19. 주식회사 서진종합건설(이하 ‘서진종합건설’이라고 한다)과, 거제시 옥포동 529-9에 있는 블루파크 오피스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은 53억 200만 원으로, 공사기간은 2014. 7. 1.부터 2015. 6. 30.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3. 3. 서진종합건설과 공사 중 실내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은 14억 원으로, 계약기간은 2015. 3. 5.부터 2015. 7. 10.까지로 각 정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1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및 서진종합건설과 서진종합건설의 원고에 대한 제1 하도급계약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피고가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하도급대금(직접 지급) 합의(이하 ‘직불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3. 말경 제1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2015. 6. 10. 주식회사 모우종합건설(이하 ‘모우종합건설’이라고 한다)과, 공사 중 서진종합건설이 시공하고 남은 부분에 관하여 계약금액은 24억 원으로, 공사기간은 2015. 7. 30.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5. 6. 10. 모우종합건설과 공사 중 실내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원고가 직불합의에 따라 피고에게서 받은 하도급대금을 공제한 12억 4,500만 원을 계약금액으로 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2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모우종합건설은 2015. 8. 21. 공사를 완성하였고, 피고는 모우종합건설에 제2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합계 1,521,781,000원을, 원고를 비롯한 모우종합건설의 하도급업체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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