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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18 2020가단512608
공사대금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공사 도급계약의 체결 1) B 주식회사(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는 2017. 7. 4.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 한다 )에게 계약금액은 2,117,852,000원, 공사기간은 2017. 7. 6.부터 2017. 12. 30.까지로 정하여 전 남 완도 군 E 공장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장 신축공사 ’라고 한다 )를 도급하였다.

2) 2017. 9. 1. D과 주식회사 F( 이하 ‘F ’라고 한다) 사이에, 계약금액은 245,000,000원, 공사기간은 2017. 9. 1.부터 2017. 12. 30.까지로 정하여 D이 F에게 이 사건 공장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 이하 ‘ 이 사건 전기공사 ’라고 한다 )를 하도급 한다는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후 이 사건 전기공사계약의 공사기간은 2018. 4. 30. 로 변경되었다.

3) F는 2017. 9. 1. 경 이 사건 전기공사에 착수하여 2018년 1 월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F와 D 사이의 소송 진행 경과 1) F는 2018. 12.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 가단 81568호로 D을 상대로 이 사건 전기공사의 미지급 공사대금 145,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의 소장 부본은 2018. 12. 10. D에게 송달되었다.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F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D은 광주지방법원 2019 나 53951호로 항소하였다.

3) D은 항소심에서 “D 은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장 신축공사에서 전기공사 등을 제외한 건축공사만을 도급 받았는데, 피고 회사의 금융기관 대출 편의를 위해 피고가 공장 신축공사 전부를 도급 받는 내용의 형식적인 도급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즉 F는 D이 아닌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전기공사를 직접 도급 받았는바, D과 F 사이에 체결된 하도급 계약은 통 정 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라고 주장하였다.

4) 광주지방법원은 2019. 12. 6. D과 F 사이의 하도급 계약이 통 정 허위표시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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