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자동제어공사를 시공하는 자이고, 피고는 설비공사 및 자동제어공사를 시공하는 회사로, 원고와 피고는 10여 년 전부터 여러 차례 하도급계약관계를 맺어왔는데, 하도급계약에 관하여 피고가 먼저 원고에게 공사의 시공도면과 이를 기초로 산출한 공사원가 및 이윤을 제시하면 원고와 피고가 상호 절충하여 하도급대금을 정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1. 5. 27. 삼성물산 주식회사로부터 D대학교병원이 발주한 E 신축공사 중 자동제어공사(이하 ‘D대 E 신축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은 2011. 6. 13.부터 2012. 7. 30.까지, 계약금액은 374,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았고, 2012. 8. 31. D대 E 신축공사의 하도급계약 중 공사기간은 2011. 6. 13.부터 2012. 11. 15.까지, 계약금액은 20,174,000원으로 변경하였다.
다. 피고는 2012. 9. 25. 존슨콘트롤즈코리아 유한회사로부터 F(이하 ‘F 신축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은 2011. 11. 23.부터 2012. 12. 30.까지, 계약금액은 1,485,000,000원으로 변경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와 D대 E 신축공사와 F 신축공사(이하 두 공사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들을 D대 E 신축공사에 작업일수 1,046일 만큼 투입하였고, F 신축공사에 작업일수 4,493일 만큼 투입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의 공사부장 G에게 D대 E 신축공사의 산출집계표를 첨부한 메일 등을 발송하였다.
바. F 신축공사에 관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에는 일부 근로자의 단가는 120,000원, 나머지 근로자의 단가는 15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원고는 이 사건 각 공사를 2012. 8. 30.경 완공하였다.
아. 피고는 원고에게 D대 E 신축공사에 관하여 2012. 1. 16.부터 2012. 5. 15.까지 4차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