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29 2017가단5811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715,200원 및 이에 대한 2017.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B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관리단이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5층 내지 7층 소유자로서 ‘D’라는 상호로 일반목욕장 영업을 하였던 법인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인 옥상에 누수가 발생하여 2016. 2. 22. 피고에 대하여 옥상방수공사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이후에도 피고가 옥상방수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E, F와 사이에 옥상방수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7. 3.경부터 2017. 5.경까지 옥상방수공사를 완료하여 그 공사대금으로 E에게 3,000만원, F에게 2,570만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10호증, 을 제1, 3,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인 옥상에 누수가 발생하여 피고에 대하여 그 보수공사를 요청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원고가 직접 방수공사를 이행하여 공사대금으로 5,570만원을 지출하였는바, 위 방수공사의 적정한 공사비로 인정되는 감정평가금액인 53,715,200원의 비용상환을 구한다

(원고는 손해배상을 구한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의 사무인 공용부분 방수공사를 원고가 대신 이행함으로써 공사대금을 지출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어 그 비용상환을 청구하는 취지로 보인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집합건물법 제23조의2는 '관리단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공동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구분소유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