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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12 2017나4044
손해배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건물F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23세대의 주민들은 2012. 10. 20. 태풍으로 파손된 외벽 및 옥상방수공사(이하 ‘이 사건 방수공사’라 한다)를 실시하기로 결의하고, 당시 이 사건 건물 중 G호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업무를 맡고 있었던 피고 B에게 이 사건 방수공사에 관하여 공사업체의 선정, 도급계약의 체결 등을 부탁하였다.

나. 이에 피고 B는 그 무렵 ‘H’을 운영하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방수공사를 도급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C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방수공사를 시행하여 완료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I 내지 J호의 소유자인데, 2013. 10.경부터 K호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벽지와 천장에 오염이 생기자, 2016. 1. 14. 피고 B에게, 2016. 2. 26. 및 2016. 3. 7. 피고들에게, 각 “이 사건 방수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K호에서 누수가 발생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 12,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 C가 시행한 이 사건 방수공사에 균열 등의 하자가 있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 G호에 누수가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 C에게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 피고 B에게는 위임의 본지에 반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하자보수비용 1,000,000원, 벽지ㆍ장판의 교체비용 1,710,000원, 타인에게 임대하지 못하여 입은 손해 8,750,000원(=월 임대료 250,000원 × 누수가 발생한 2013. 10.경부터 원고가 하자보수공사를 시행한 2016. 9.경까지 35개월), 합계 11,46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3. 피고 C의 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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