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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0.19 2017고단131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과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동거 남인 G로부터 G가 금융 다단계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 약 295억 원 중 일부에 대하여 그 돈이 범죄수익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G로부터 5,000만 원권 수표 6매( 우리 은행 H ~ I)를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초 순경 위 수표를 세탁할 생각으로 피고인의 애인인 J( 예명 K)에게 위 수표를 다른 수표로 교환해 달라고 부탁하여 같은 달 15. 서울 종로구에 있는 우리은행 건물 앞에서 J와 함께 J의 지인인 L을 만 나 위 L로 하여금 위 5,000만 원권 수표 6매를 1,000만 원권 수표 30매( 우리 은행 M~ N) 로 교환하게 한 후, L로부터 위 1,000만 원권 수표 30매를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13. 피고인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표를 세탁할 생각으로 위 1,000만 원권 수표 30매 중 10매( 우리 은행 O~P )를 피고인의 차명 계좌인 Q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R)에 입금한 후,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5.까지 피고인의 아들인 S에게 1,000만 원, 피고인의 지인인 T, U, V에게 합계 5,000만 원을 각각 송금하고, 같은 달 30. 위 계좌에서 4,000만 원권 수표 1매( 농협 W)를 발행하여 2015. 12. 2. 위 수표를 피고인의 차명 계좌인 X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Y)에 입금한 후, 같은 달 4.부터 10.까지 피고인의 지인인 Z, AA에게 합계 1,255만 원을 송금하고 현금 1,748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7. 피고인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표를 세탁할 생각으로 위 1,000만 원권 수표 30매 중 10매( 우리 은행 AB~N )를 피고인의 또 다른 차명 계좌인 X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Y)에 입금한 후, 같은 달 22. 위 계좌에서 6,207만 원 상당의 수표를 발행하여 피고인의 지인인 Z에게 교부하고, 같은 달 24. 위 계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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