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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31 2017고단6264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2. 경 대구 남구 봉덕동 소재 노상에서 B으로부터 당좌 수표 할인을 의뢰 받고 1,000만 원권 C 은행 당좌 수표( 수표번호 D, 발행인 주식회사 E, 발행 일자 2012. 3. 30.) 의 뒷면에 B의 배서를 받아 수령한 후 같은 달 13. 경 620만 원, 같은 달 14. 경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런 데 피고 인은 위 수표의 지급 제시기간 내에 지급 제시를 못하였고 B으로부터 송금한 돈을 돌려받지도 못하자, 마치 B이 그 수표를 컬러 복사하여 복사된 수표를 담보로 맡기고 그 사실을 모르는 피고인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처럼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일자 불상 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수표를 컬러 복사한 후, 같은 달 30. 경 ‘ 피고 소인 B이 당좌 수표를 컬러 복사하고도 그 정을 모르는 고소인에게 복사된 수표를 담보로 맡기고 돈을 편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허위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고소장을 작성하고 위 수표 컬러 복사본을 고소장에 첨부한 다음, 같은 달 31. 경 대구지방 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의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1. 문서 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로 무 고하였는 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허위사실이 곧 판명 난 점, 피고인도 1,000만 원을 B, F으로부터 변제 받지 못한 상황인 점, 지금까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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