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유한회사 에스앤에스비전은 4,189,916,364원 및 이에 대한 2015. 8. 6.부터 2015...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광주 서구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7개동 330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 등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피고 에스앤에스비전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진흥기업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이다.
하자보수보증계약 체결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변경 전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는 2009. 8. 11. 피고 진흥기업과 보증채권자를 광주 서구청장으로 하여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각 하자보수보증보험계약(이하 각 하자보수보증보험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용지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 B 2009. 8. 10. ~ 2010. 8. 9.(1년) 505,664,406 C 2009. 8. 10. ~ 2011. 8. 9.(2년) 505,664,406 D 2009. 8. 10. ~ 2012. 8. 9.(3년) 758,496,609 E 2009. 8. 10. ~ 2014. 8. 9.(5년) 379,248,305 F 2009. 8. 10. ~ 2019. 8. 9.(10년) 379,248,304 [표 1] (단위 : 원)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의 하자보수보증약관 중 이 사건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5. “보증사고”라 함은 주택법 시행령 별표6 및 별표7에서 정한 하자보수대상시설공사에 발생한 하자로서 각 공종별 하자보수책임기간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증채권자의 하자보수청구에도 불구하고 주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제5조(보증채권자의 명의변경)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때에는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
하자의 발생 이 사건 아파트는 2009. 8. 10. 사용검사를 받았는데, 오시공, 미시공, 부실시공, 변경시공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